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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그린벨트, 개발 신중 단속은 철저해야

입력 | 1997-07-28 20:05:00


▼지구 산소량의 절반을 생산해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남미 아마존 열대우림지역이 개발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브라질 정부는 최근 아마존 북부 타파조스국립공원 일대 3백여만평의 열대림을 경매에 부쳐 여기서 나온 돈을 산림 파괴방지에 쓰겠다고 발표해 국제적인 논란을 빚고 있다. 칠레도 뒤질세라 케냐의 사파리 같은 대규모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며 남한면적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자연림 개발을 미국인 사업가에게 맡겼다 ▼산림청은 벌목 산나물채취 등 직접이익 말고도 우리나라 숲의 물 저장과 공급, 토사유출방지 공기정화 휴식처제공 등 공익적 혜택을 돈으로 따지면 연간 34조6천억원이라고 추산했다. 국민1인당 연간 78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처럼 고마운 숲이 최근 3년간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2천4백15만평이나 개발이란 명목으로 훼손됐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린벨트 훼손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정부 여당이 작년말 그린벨트 완화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대선정국의 어수선한 틈을 탄 건물 증개축과 형질변경 등 불법훼손 행위가 올들어 5월말까지 무려 8백36건이나 적발 됐다. 각 정당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표(票)를 의식해 그린벨트 완화 공약을 제시하고 단속까지 소홀히 하면 훼손은 걷잡을 수 없다 ▼무분별한 도시화를 억제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1년 도입된 그린벨트 제도는 주민생활 불편과 재산권침해 등 문제도 적지않다. 그린벨트제도 자체와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등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만큼 제도개선은 장기정책과제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에 신중을 기하고 단속도 철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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