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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窓]신석호/친정-시가 분쟁 「법정의 여인」

입력 | 1997-07-26 07:59:00


25일 오후3시반 서울지법 311호 법정. 신한종금주식 소유권분쟁과 관련, 사돈인 梁正模(양정모·76)전국제그룹회장의 고소로 불구속기소된 金鍾浩(김종호·79)신한종금회장에 대한 공판이 열리고 있었다. 이날 재판에는 양회장의 다섯째 딸이자 김회장의 며느리인 梁貞玉(양정옥·47)씨가 증인으로 나와 수백억원대의 주식을 둘러싼 아버지와 시아버지 사이의 갈등을 증언했다. 崔世模(최세모)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 김회장의 변호인측에 『시아버지와 아버지간의 싸움에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증인에게 무리한 질문은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양씨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면서 재판장의 우려는 기우로 드러났다. 양씨는 『국제그룹 해체당시 남편(金德永·김덕영 두양그룹회장)이 녹색 보자기를 들고와 「신한종금 주식이다. 장인이 나 하라고 주더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양씨는 특히 양회장이 핵심증거로 검찰에 제출한 양회장과 사위의 발언 녹취록에 대해서는 『당시 함께 있었으나 전혀 대화내용이 다르다』며 『아버지는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양씨는 이날 증언을 통해 「국제그룹 해체 당시 주식 1천2백40만주를 사돈에게 맡겼으나 사돈과 사위가 이를 자신들의 것처럼 횡령했다」는 아버지와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반박한 셈. 양씨는 증언 말미에서 『누구보다 아버지가 잘되는 것을 바라지만 거짓말을 하고 죄없는 시아버지를 속이는 것까지 바라지는 않는다』며 끝내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다. 이 공판에는 양씨의 11자매중 아버지의 편에 선 언니 등 7자매도 나와 양씨의 증언과정을 근심스런 표정으로 지켜보다 양씨의 증언이 끝나자 한마디의 대화도 없이 뿔뿔이 흩어졌다. 양회장측의 한 관계자는 『시집간 딸이 자신의 아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놓고 친정 아버지의 편을 들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내뱉은 뒤 법정을 나섰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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