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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복싱]美네바다州 『비신사행위 복서엔 대전료 몰수』

입력 | 1997-07-13 20:09:00


앞으로 마이크 타이슨과 같이 경기도중 상대방을 물어뜯는 등 비신사적인 행위를 저지른 선수는 대전료 전액을 몰수당하게 된다. 네바다주 체육위원회는 13일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권투선수의 대전료는 물론 트레이너와 매니저에게 돌아가는 수수료 전액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브 밀러 네바다 주지사가 인준한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타이슨이 홀리필드의 양쪽 귀를 물어뜯는 상식 이하의 경기를 펼쳐 실격패를 당하자 스포츠 명예회복차원에서 마련된 것. 그러나 이 법안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타이슨의 대전료 3천만달러(2백70억원)는 몰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