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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계양구청 재산세 과다부과 『물의』

입력 | 1997-07-01 20:11:00


인천 부평구청과 계양구청이 전산입력 착오 등으로 재산세를 과다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구청행정에 대한 주민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1일 해당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97년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계양구청은 계양구 방축동 한성아파트 5개동 18평짜리 아파트 2백가구에 대해 각각 4만7천1백50원씩을 부과, 3천4백80원씩을 더 부과했다. 구청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으나 이 아파트 주민 沈承延(심승연·39·여)씨가 끈질기게 추적하고 구청에 항의한 끝에 밝혀져 구청측은 지난달 27일 이 아파트 입구에 사과문을 내걸고 재산세 과납분을 주민들에게 환불했다. 구청측은 『가구당 면적이 58.38㎡로 4만3천7백10원의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면적을 62.87㎡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평구청 역시 지난 95,96년 재산세를 고지하면서 삼산동 광명아파트 6백33가구 주민들에게 재산세를 잘못부과해 1가구당 1만6천원씩을 더 거둔 사실이 1일 밝혀졌다. 구청측은 『「철근」구조 건물에 「철골」구조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재산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과납분은 즉각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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