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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제 시행 6개월]변호사선임땐 기각률 3배

입력 | 1997-06-28 20:19:00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이후 법원의 영장발부 및 법정구속 여부가 변호인 선임여부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28일 발표한 「영장실질심사제 6개월 시행결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22일까지 청구된 구속영장 가운데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50.7%가 기각됐으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은 17.1%에 불과해 무려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법정구속된 피고인 5백37명중 91%인 4백90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인데 반해 변호인을 선임한 사람은 단 9%(47명)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법원의 영장기각률은 19.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4%보다 2.5배 가량 늘어났으며 구속자수도 지난해 5만6천4백54명보다 1만9천3백12명(34.2%)이 줄어든 3만7천1백42명으로 나타났다. 대검관계자는 이와 관련,『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실시 이후 혐의가 무거운 사람도 변호인을 선임하면 풀려나는데 반해 혐의가 가벼운 사람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구속되는 등 「무전구속(無錢拘束) 유전불구속(有錢不拘束)」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변호사가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경우 영장발부나 법정구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대·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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