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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토픽]LA경찰,性범죄 전과 CD롬 수록 공개
입력
|
1997-06-27 19:41:00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 당국은 성범죄자가 동네로 전입해 올 경우 전입사실을 주민들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메간」법에 따라 25일 성범죄자 기록을 CD롬에 담아 주민들에게 공개. 이에 따라 주민들은 어느 파출소에서나 성범죄 경력자의 사진과 신체적 특징 그리고 범죄경력까지 수록한 자세한 정보를 CD롬으로 열람,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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