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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延大 의경치사관련 7명에 5∼3년 선고

입력 | 1997-06-17 19:48:00


서울고법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安聖會·안성회 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한총련의 연세대 사태 당시 발생한 金鍾熙(김종희)상경 치사사건 항소심에서 서총련 투쟁국장 金昌學(김창학·24)피고인 등 대학생 7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을 적용, 징역 5∼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담정도가 가벼운 김현수피고인(19) 등 3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김피고인 등은 지난해 8월 20일 오전5시경 연세대 종합관 건물 옥상에서 사수대원 1백여명과 함께 건물에 진입하는 경찰을 향해 벽돌 보도블록 등을 던지다 김상경이 맞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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