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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案」파문 확산…韓銀-은감원 노조등 강력 반발

입력 | 1997-06-17 07:54:00


정부는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및 이를 통한 물가관리를 전담,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현행 한국은행법을 폐지하고 중앙은행법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또 총리직속의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재의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등 3개 감독기관을 금융감독위 산하에 설치할 금융감독원에 모두 흡수하기로 했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李經植(이경식)한은총재 朴晟容(박성용)금융개혁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경원 한은 감독기관 등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법령작업반은 늦어도 다음달초까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은 노조 및 평직원들에 이어 간부인 부서장들까지 이같은 개편안에 반발해 이총재 퇴진운동에 동참하고 은감원 증감원 보감원 노조가 이날부터 총파업을 전제로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금융개혁파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한은은 은감원을 금융감독원에 모두 넘겨주는 대신에 신설 감독기구에 △자료제출요구권 △특정분야 검사 및 결과 송부요청권 △필요시 공동검사요청권 및 시정조치요구권 등 간접적인 감독기능을 갖게된다. 재경원장관은 한은총재가 의장직을 맡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 의안제안 및 재의요구권을 갖게 되며 화폐발행비용 등을 제외한 한은의 경비성 예산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한다. 또 금융통화위 의장(한은총재)은 정부와 협의해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금융통화위 의장과 상근위원은 임기전이라도 정부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임규진·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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