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수산물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올해부터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검사가 대폭 강화되고 조정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또 2004년까지 3천여척의 중소형 어선을 줄이는 등 어업구조조정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갈치 조기 등 31개 인기 어종의 수입개방에 따른 어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종합대책을 16일 발표했다. ▼관세제도 탄력적 운용〓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품목의 수입품에는 관세를 높게 매기고 사료용 또는 종묘용 품목에는 관세를 내린다.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갈치 꽁치 조기 새우젓 조미오징어 등에 7월 1일부터 최고 200%의 조정관세를 부과한다. ▼원산지 표시 및 검사 강화〓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 비싸게 팔리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제도 단속을 강화한다. ▼어업구조 조정 및 환경친화적 양식업 육성〓2004년까지 5천억원을 투입, 3천35척의 어선을 폐선할 계획이다. 또 99년부터 오염이 심한 양식장을 대상으로 휴식년제(5∼10년 운영후 1∼2년 어장폐쇄)를 실시. ▼수입자유화 주요 품목〓뱀장어(활어) 방어(활어) 넙치류(활어) 고등어(신선 냉장) 명태(신선 냉장) 갈치(신선 냉동) 냉동조기 냉동홍어 건조멸치 건조새우 냉동오징어 전복 바지락 조제김 등 31개 품목. 이들은 국내 수산물생산량의 47%, 생산액의 48%(1조9천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박내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