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비업무용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간주하고 처음으로 중과세했다. 남양주시는 3일 화도읍 금남리 북한강변에 있는 오피스텔 금남멤버스텔(99실)이 당초의 사용목적과는 달리 업무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같이 무거운 세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0년 6월 태평양레저산업이 금남리 619 일대 5천3백여㎡ 부지에 건립한 금남멤버스텔은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8천㎡ 규모로 처음부터 일부 방이 업무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돼 왔다. 남양주시가 지난 92년4월 별장으로 사용됐던 이 오피스텔 83평형 11개실에 대해 별장으로 인정, 세금 2천2백만원을 부과하자 오피스텔 공동소유자 11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5년4월 남양주시가 승소했다. 남양주시는 이 오피스텔에 대해 6개월간 실사한 끝에 99실 모두가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95년10월 각 실에 대해 일반과세의 7.5배인 1천3백만∼2천만원을 부과했고 소유자들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31일 역시 남양주시가 승소했다. 이 소송결과에 따라 시는 18∼83평형 금남멤버스텔 99실에 대해 3일 모두 1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남양주〓권이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