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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복개상가 영구점유권 건물 존속기간동안』

입력 | 1997-06-01 09:31:00


광주시는 31일 논란을 빚고 있는 서구 양동 양동복개상가 재산권문제와 관련,『건물존속기간중 별도의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현 상태로 상인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70년 맺은 영구점유권 매매계약은 점유권리를 건물존속기간중 보장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기간은 앞으로 상인들이 건물수명 연장을 위한 대수선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때 60여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 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