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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종금 金회장 부자株 의결권 금지

입력 | 1997-05-26 20:24:00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휩쓸린 신한종합금융의 대주주 金鍾浩(김종호)회장 부자가 갖고 있는 신한종금 주식 1백36만주(전체주식의 20.04%)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28일 열리는 신한종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김회장과 아들 德永(덕영)씨 부자는 경영권을 노리는 제일상호신용금고 등과 힘겨운 표대결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揆弘·이규홍 부장판사)는 제일금고 柳東天(유동천)회장 등이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梁正模(양정모)전 국제그룹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사들인 제일금고』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제일금고는 양전회장으로부터 1백36만주를 주식반환청구권 양도형식을 빌려 사들인 뒤 지난 3월 신한종금 M&A를 공식 선언했다. 문제의 주식은 과거 양전회장이 김회장 부자에게 보관해달라고 위탁한 것. 양전회장은 수차례 반환을 요청했으나 이들이 돌려주지 않자 지난해 11월 김회장 부자를 횡령혐의로 고소, 현재 서울지법 형사부에 계류중인 상태다. 지금까지 드러난 신한종금 지분구조는 △제일금고측이 15.26%에 우호지분 17%가량 △김회장 부자 측이 11.23%(우리사주조합 포함)에 우호지분 18%가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경준·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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