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들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선거권을 주지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각계 각층에서 활동중인 교포 1세부터 3세를 망라해 20명 정도로 원고단을 구성, 광복절인 오는 8월15일경 헌법소원을 낼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중이다. 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위헌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나라 동포들의 헌법소원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민법률상담회 金圓日(김원일·34)변호사는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재일동포들도 엄연히 한국국민인데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해 놓고 하위법인 선거법으로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교수 기업가 사회단체 인사 등 10여명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달 「재일국민의 조국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민연대(조국참정권 시민연대)」를 구성, 헌법소원에 대한 법률검토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는 앞으로 국내 시민단체들과 연계, 강연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여론을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