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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형평성 잃은 정치인 기소

입력 | 1997-05-22 19:59:00


이른바 鄭泰守(정태수)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33명중 8명만 기소한 검찰의 조치는 법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검찰은 정치적 파장을 고려했다고 하나 본연의 자세로 앞만 보고 나간 수사는 아닌 것 같다. 결과적으로 눈치를 살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우선 어떤 잣대로 사법처리 범위를 정했는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조사를 받았던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과 신한국당의 金潤煥(김윤환) 金德龍(김덕룡), 자민련의 金龍煥(김용환)의원 등 여야 중진들은 기소대상에서 빠졌다. 이들을 포함해 리스트에 든 현역의원 20명중 기소된 의원은 2명뿐이다. 더구나 기소된 8명중 5명은 전(前)의원들로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인사들이다. 편파적인 처리가 아니냐는 의심을 살만하다. 검찰은 한보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졌다고 하나 모두가 문제있는 돈을 받기는 매일반이었다. 사법처리 내용도 그렇다. 8명 전원이 구속 기소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한 불구속 기소다. 국정감사때 다같이 돈을 받은 국민회의의 權魯甲(권노갑), 신한국당의 黃秉泰(황병태)의원은 1차조사 때 곧장 구속기소됐다. 그들은 1억원이상을 받았기 때문이라지만 아무래도 형평에 맞지 않다. 특히 文正秀(문정수)부산시장은 2억원을, 그것도 현금을 사과상자로 건네 받았다. 그런 그도 이번에 불구속 기소됐다. 법적용의 기준이 뭔지 알 수 없다.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이들 정치인의 증여세 포탈여부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번 金賢哲(김현철)씨 수사에서 비록 대가성이 없는 활동비라 해도 증여에 해당하며 돈세탁 등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 포탈을 기도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검찰은 확인했었다. 정태수씨는 모두 현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돈세탁 등 부정행위가 필요없었다는 설명이지만 과연 얼마나 철저한 수사를 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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