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가 재벌그룹들의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건의하기로 한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제도가 단기간내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려면 관련법령의 개정과 함께 적어도 1∼2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에 관련법령의 개정작업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내년중 실시가 어렵다는 것. 재경원은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노출돼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이 제도도입을 유보한 상태였으나 금개위는 17일 회의에서 여신잔액 5천억원 이상의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