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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돈세탁방지법 미루지 말라

입력 | 1997-05-21 20:08:00


정부가 마련해 당정협의에 부친 자금세탁방지법안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검은돈 거래를 막아 사회정의를 구현하자는 취지의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정부는 지난 3월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금융실명제관계법령의 개정방침을 밝히면서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돈세탁방지 등 부패방지 법제화는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법안은 공직자의 뇌물이나 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 등 불법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은닉 또는 세탁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자 실명을 확인, 관련기록을 5년이상 보존해 검찰과 국세청의 요구가 있으면 제시하고 불법자금은 검찰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한국당측은 법안이 지나치게 사정(司正) 위주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말이 안된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법제정을 달가워할 리가 없다. 그러나 검은 돈 거래를 통한 부패구조의 사슬을 끊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깨끗한 정치와 사회정의를 세울 것인가. 정부는 지하자금 양성화에 자금출처조사면제 등 면죄부(罪符)까지 주는 실명제 보완을 추진중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돈세탁방지법 제정을 전제로 실명제를 보완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약속이 깨져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가 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 금융거래비밀 보장이 어려워져 금융기관 이용을 꺼리는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겠으나 이는 보완을 하면 된다. 그것 때문에 법 제정 자체를 미룰 일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우리는 다각적인 부패방지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할 입장이다. OECD는 이달말 열릴 각료이사회에서 국제거래에 뇌물을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의무화하는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른바 반(반)부패라운드가 가시화하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추세로 보면 정부의 법안은 오히려 미진한 측면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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