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경제 활성화대책은 그 취지나 정책내용에 걸쳐 방향을 바로 잡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중앙정부 차원의 산업지원이 어려워지고 땅값상승과 입지난 때문에 수도권 공장건설이 한계에 이른 점 등을 생각할 때 경제발전전략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경제의 지방화(地方化)를 위해 세제 금융 산업단지지정 등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정부결정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산업유치경쟁을 촉발하는 것만으로 이번 대책이 성공할 수는 없다. 정부는 지난 84년부터 농촌지역에 대규모 농공단지를 조성했으나 인력난과 물류비용 등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번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이 또 과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중앙의 종합조정과 지도를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줄이는 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산업단지 개발경쟁이 지방경제의 특화(特化), 산업의 안배(按配), 지역간 균형개발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큰 목표와 동떨어져서는 곤란하다. 입지선정과 공단규모설정 유치전략수립 등 기획단계에서 중복과 난립을 줄이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 위에 기술 판로 인력조달 교통 교육 등 정보와 간접시설의 지원체제를 면밀하게 짜지 않고는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낭비와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산업단지 개발경쟁으로 인한 환경파괴도 경계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지도하는 일도 긴요하다. 지방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은 중앙정부주도, 수도권편중 경제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결코 대통령선거를 앞둔 일과성 정책이라는 뒷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