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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제화시대의 사법공조

입력 | 1997-05-21 20:08:00


韓美(한미)형사사법공조(刑事司法共助)조약이 내일 비준서의 교환으로 발효하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정부가 지난 91년4월 미국과 협상을 시작한지 6년여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에 이어 네번째로 미국과 「조약에 근거한」 사법공조를 할 수 있게 됐다. 한미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밀접한 유대를 맺고 있는 우방이면서도 그동안 사법공조나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없이 지내왔다. 그 결과 국내에서 거액을 챙겨 외국으로 달아나는 경제사범을 비롯해 적지않은 형사 피의자들이 미국으로 도피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현재 해외 도피사범 1천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백여명이 미국에 머물고 있다. 이제 한미 두나라는 상호 범죄에 관련된 서류 기록 증거물의 제공과 수색 및 압수요청의 집행 등 수사공조가 가능퓔립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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