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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부산 롯데월드 스카이프라자 영업허가 취소

입력 | 1997-05-21 08:07:00


건축당시부터 특혜 및 안전문제로 말썽을 빚어온 부산롯데월드(부산진구 부전2동)의 놀이시설 스카이프라자에 대해 영업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 부산진구는 최근 영업허가 취소통지서를 부산롯데월드측에 발송하고 『27일까지 놀이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영업장을 강제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의 조치는 스카이프라자가 공중위생법상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산시의 감사결과에 따라 시설을 축소, 다른 유기장으로 허가업종을 변경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롯데측이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롯데측은 『이 시설은 관광위락지역 성격을 띠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종합유원시설에 적합하다』며 『지난 16일 부산시에 행정심판을 낸데 이어 법원에 행정처분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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