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기업과 지방경제를 성장의 양축으로 삼아 선진경제로 재도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 고도성장을 주도해온 재벌과 수도권경제는 이제 활력을 잃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 수도권경제는 과밀현상으로 고비용구조가 만성화됐고 재벌 역시 관료화와 오너경영으로 성장의 한계점에 와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벤처기업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데 이어 20일 지방중심 경제활성화 방안를 내놓았다. 지방경제의 주축이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방안은 지방 벤처중소기업 육성론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시도가 67%, 군지역은 23%에 불과해 지방경제는 사실상 빈사상태. 여기에다 토지관련 각종 규제가 대부분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자체는 기업투자를 유치할만한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선 국내외기업을 유치해야 하지만 땅값 때문에 여의치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최대한 넘기고 산업단지의 지정범위도 확대하는 등 지자체가 산업용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지자체가 스스로 땅문제를 해결, 국내외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우선 중앙정부의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땅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능력껏 일하고 일한만큼 지역주민의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농림부의 반대로 농지전용권 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방중심의 물꼬를 새롭게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뉴맑가 경제성장의 중심축이 되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보다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날 발표된 지방중심 경제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땅값안정을 위한 용지공급 확대 △준농림지역에 건축허가만으로 공장 및 물류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산업촉진지구를 시장 군수가 사전에 지정 △산업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농지전용 협의권한을 현행 3만평에서 30만평으로 확대 ▼재정 세제유인 강화 △유료도로건설 지방공단조성 상하수도사업 등 자금회수가 확실한 주요 지방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분담(매칭펀드)방식을 적극 활용 △기업유치실적 등 경제활성화 노력이 뚜렷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재원 배분에서 우대 △정부가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를 인수, 산업은행이 그 자금으로 지자체의 지역개발융자사업을 지원 ▼지방에 대한 서비스지원체제 강화〓오는 8월부터 가동되는 국가의 기업지원네트워크(이노네트)를 지자체에 연결, 지방중소기업에 기술 판로 정보서비스를 제공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