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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공단 1백만평까지 허용…지방경제활성화 대책마련

입력 | 1997-05-20 20:21:00


내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창업기업을 지역내에 유치하면 해당기업 법인세의 50%를 10년동안 지방재정으로 쓸 수있게 된다. 또 지자체가 기본세율의 50%까지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적용세목이 지금의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에서 연내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으로 확대된다. 하반기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산업단지 조성면적의 50% 이내에서 농지전용권이 시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0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회의에서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자체가 기존 법인의 신규사업장을 유치할 경우 법인세중 절반을 5년간 용도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중단하되 지자체가 국가승인없이 개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범위를 현재의 30만평 미만에서 1백만평 미만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조성후 1년이상 분양되지 못한 산업단지는 조성원가 이하에도 경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매제도가 도입된다. 준농림지역내 산업촉진지구 지정은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이 불가능한 지역만을 예외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대폭 허용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올해 8억5천만달러로 책정된 지자체의 외화차입 한도를 내년엔 더욱 늘리고 차입용도도 환경 물류시설 등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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