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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改委, 은행-보험-증권총괄 「금융감독委」설치 의결

입력 | 1997-05-18 08:53:00


금융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의 가장 큰 뼈대는 최고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밑에 집행기구로 통합 「금융감독원」을 둬 감독체계를 이원화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감독위를 총리실 소속으로 넘겨 감독주체가 △재정경제원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으로 현재보다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 구성 ▼ 금개위 합의안은 금융감독위 내에 사무국을 두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통합예금보험기구를 설치하도록 돼있다. 또 증권 및 선물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수심리조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별도기구로 설치했다.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 업무 ▼ 금융감독위는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금융규제 및 감독에 대한 심의 의결 △금융감독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할 수 있다. 막강한 금융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공룡」감독기관이 새로 탄생하는 셈이다. 반면 재경원의 금융감독기능은 대폭 축소, 금융정책실의 인허가권 및 감독기능의 상당부분과 현재 감사관실이 맡고 있는 리스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신용카드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 검사업무가 감독위원회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의 정기검사도 금융감독위에 맡기자는 게 금개위의 방안이다. 이 경우 재경원의 중핵부서인 금융정책실은 기획업무만 남게 돼 축소가 불가피하고 감사관실도 재경원 자체감사만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에 남게 되는 감독기능도 조정돼 은감원의 핵심부서인 금융지도국 감독기획국 신용감독국 등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 전망 ▼ 문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한 금개위안이 그대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입안에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점. 재경원은 『금개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만큼 금개위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법안 심의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은측도 한은의 감독업무가 위축되는데 대해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기능과 검사기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이를 분리하면 효율적인 감독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위를 총리실에 설치하더라도 사무국 직원 등 필요인력은 대부분 재경원 금융정책실에서 충당될 것』이라면서 감독기관의 명칭만 달라질 뿐 재경원의 입김은 여전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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