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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改委,『금융감독委 재경원서 분리…총리 소속 바람직』

입력 | 1997-05-18 08:53:00


대통령 자문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 최고의결기구)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이 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측은 『금융감독위를 총리실에 둘 경우 감독 효율이 떨어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이 금융감독위가 재경원 산하기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금개위는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23차 전체회의를 갖고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은행지분 소유한도 확대 등 그동안 합의하지못한 중장기 금융개혁과제의 주요 쟁점을 총괄심의, 감독위원회를 재정경제원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했다. 금개위는또감독위원회산하에 설치할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등 세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금개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을 은행과 보험을 합한 감독원과 증권감독원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강운·임규진·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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