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李勇雨·이용우부장판사)는 13일 한화종합금융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한화종금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발행한 4백억원 규모의 사모(私募)전환사채(CB)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화종금의 2대주주인 朴宜松(박의송)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이 낸 전환주식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고법이 이같이 밝힘에 따라 한화종금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 전환사채는 곧바로 주식(1백74만주·전체주식의 17%)으로 전환돼 지난 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한화측이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박회장이 낸 金昇淵(김승연)한화그룹회장 등 한화종금 이사 3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여 이들의 직무집행을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채를 전환해 새로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경영권의 교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안인 만큼 가처분 재판이 아닌 본안재판 또는 가처분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정 이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화종금 경영권분쟁은 일단 오는 28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를 넘긴 뒤 법원에 계류중인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화종금 전환사채는 구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우호세력에 신주를 배정할 방편으로 발행한 것으로 전환사채제도의 남용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이 상대방(박회장측)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이뤄지는 등 발행경위와 방법 및 결과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정경준·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