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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씨 「6백억진술」파장]검찰 『어쩌란 말이냐』

입력 | 1997-05-08 20:07:00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이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지난 92년 대선 당시 6백억원 이상을 제공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사실이 8일 본보에 단독 보도되자 대검찰청 청사는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검찰수뇌부는 이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진화를 위해 애쓰면서도 여론의 향방을 탐지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沈在淪(심재륜)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실에 전화를 걸어 『나는 1차 수사 당시 중수부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 (1차 수사팀에서) 전해들은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검찰수뇌부의 태도로 볼 때 김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본격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의 한 간부는 『김대통령이 한보에서 돈을 받았다면 이는 한보비리사건의 일부분이므로 진상조사 차원에서라도 조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한보수사가 김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전면수사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金賢哲(김현철)씨의 비리의혹 수사과정에서 계속 대선자금 잉여금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선자금의 「몸체」에 대한 수사는 아니더라도 대선자금의 「꼬리」인 잉여금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수사팀의 견해다. 현철씨와 심우 대표 朴泰重(박태중)씨, 金己燮(김기섭)전안기부 운영차장, 李晟豪(이성호)전대호건설 사장 등의 계좌에서 대선자금의 잉여금으로 추정되는 뭉칫돈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만큼 해명차원에서라도 수사를 벌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수사팀은 이미 박씨가 93년 초 인출한 1백32억원 등 현철씨 측근들의 계좌에 대한 추적과정에서 상당한 대선자금 잉여금을 확인했지만 이를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중이다. 법률적으로는 신한국당에 귀속돼야 할 대선자금 잉여금을 멋대로 관리한 만큼 횡령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철씨가 김대통령의 묵인아래 관리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축소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술적으로 대선자금 잉여금과 대선자금 「본체」에 대한 수사를 분리하더라도 잉여금에 대한 수사는 결국 대선자금 본체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사실무자들의 주장이어서 「대선자금 수사불가」라는 검찰수뇌부의 주장이 관철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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