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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지각배달 배상받을 수 있다…정통부 법개정 방침
입력
|
1997-05-08 20:07:00
앞으로는 우편물이 늦게 도착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우편법을 개정해 특급우편이 지연 배달되는 경우 배상토록 하겠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등기우편물을 잃어버렸을 때만 손해배상토록 되어 있던 것을 우편 이용자 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늦게 배달돼도 배상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키로했다. 〈김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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