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실시간 뉴스
오늘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트렌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생활정보
오늘의 운세
날씨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매체
스포츠동아
MLBPARK
동아오토
동아부동산
비즈N
SODA
보스
VODA
아이돌픽
트롯픽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광고 로드중
우편물 지각배달 배상받을 수 있다…정통부 법개정 방침
입력
|
1997-05-08 20:07:00
앞으로는 우편물이 늦게 도착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우편법을 개정해 특급우편이 지연 배달되는 경우 배상토록 하겠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등기우편물을 잃어버렸을 때만 손해배상토록 되어 있던 것을 우편 이용자 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늦게 배달돼도 배상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키로했다. 〈김승환기자〉
트랜드뉴스
많이본
댓글순
1
‘치매머니 사냥’ 요양원의 비극…701호 동생, 702호 아들에 뜯겨[히어로콘텐츠/헌트③-上]
2
요양원 321곳 중 85곳 “치매발병후 기초수급자 전락 사례 있어”[히어로콘텐츠/헌트③-下]
3
김종철, 李 환단고기 발언에 “지명자가 감히, 언급 적절치 않아”
4
“김범석 왜 안왔나” 묻자…쿠팡 임시대표 “Happy to be here”
5
20년전 LG휘센 에어컨 로고는 순금…“70만원 벌었다”
1
李, 이학재 또 질타 “허위보고-동문서답…천하의 도둑놈 심보”
2
李대통령 또 버럭…식약처 국장에 “용어 구분 못하나”
3
[박중현 칼럼]李 국정에 의문 생긴다면 ‘질책’ 아닌 ‘자문’해야
4
李 “탈모는 생존문제, 건보 적용 검토” 野 “모퓰리즘 멈춰야”
5
‘치매머니 사냥’ 요양원의 비극…701호 동생, 702호 아들에 뜯겨[히어로콘텐츠/헌트③-上]
지금 뜨는 뉴스
한화 김동선 ‘파이브가이즈’ 600억대 매각… 3배 차익
80대 노인 폭행한 강도, 복면 벗겨보니 ‘전 사위’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2.51%↑…13억대 주택 보유세 41만원 오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