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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등「긴급구호」,내달부터 현금지급
입력
|
1997-04-27 09:33:00
서울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시민들이 실업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생계를 지원하는 긴급구호제도를 다음달부터 현물지급에서 현금지급 방식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긴급구호 대상가구의 5인 가족까지 1인당 월 2만원씩 최장 3개월간 은행 온라인을 통해 지급된다. 자치구에 아직 양곡이 남아있는 곳은 당분간 양곡지급이 계속된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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