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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적도말썽 6호선구간 보상비 새로 지급키로

입력 | 1997-04-27 09:33:00


설계도면과 지적도면 사이에 최대 9m까지 차이가 있는 채로 시공중인 것으로 밝혀진 서울 지하철 6호선 창내∼대흥역 4백80m구간(본보 8일자 43면보도)에 대한 보상이 다시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26일 당초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마포구 신수동 88,89일대 37필지 40여 가구에 대해 1억6천9백만원의 보상비를 새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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