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0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동아시아 경기대회 기간중 자가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실시키로 한 부산시는 11일 생계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생계용 차량 기준은 △94년말 이전 개업한 차량소유자로서 95년도분 귀속소득세 과세표준이 없거나 △95년 이후 개업해 배기량 1천6백㏄ 이하 개인사업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4백만원(4인가족의 공제액)미만인 경우다. 해당자는 자동차등록원부 및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과세증명서 등으로 증명해야 하며 각 구청별로 21일부터 30일까지 접수를 받아 별도의 통행증을 배부한다. 시는 또 대회기간중 수영로와 만덕로 사상로 대청로 중앙로 가야로 등 5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 화물차 통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 △버스전용차로제 전일시행 △도시통근 열차와 지하철 연장 및 증편운행 △택시부제 전면해제 △제1도시고속도로(번영로)와 제2도시고속도로(동서고가로)의 자가승용차 통행료 면제 등을 실시키로 했다. 〈부산〓조용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