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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民靑」핵심조직원 21명 구속…보안법위반 혐의

입력 | 1997-04-11 16:37:00


경찰청 보안국은 11일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이하 社民靑)'을 결성, 직장 노조원 등을 상대로 사상학습을 시켜온 社民靑 의장 趙昌默씨(30.회사원.경기 고양시 일산동)와 사무처장 朴水晶씨(25.여)등 14명을 국가보안법(이적단체 구성)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車모씨(34)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 조사중이며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서 `노동자 계급 전위당 건설과 공장사업'이란 서류등 모두 7백83종 1천2백여점을 증거물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趙씨 등은 지난 91년 11월24일 서울 종로구 익선동 사무실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주의 이념 대중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강령과 규약을 채택,`社民靑'을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산하에 `노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지난해 11월 S증권 노조위원장에 당선된 조직원 金銀兒씨(27.여.구속)를 통해 노조원들에게 의식화 학습을 실시하고 이적표현이 담긴 기관지 `녹두' 등을 제작, 배포해 온 혐의다. 趙씨 등은 또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정치학교'를 개설, 회사노조 간부 등 2천여명을 상대로 사상학습을 벌였으며 `국제학생연맹' 등에가입해 국내정세 등을 게재한 영문홍보지를 제작, 배포하는 등 좌익 국제단체와 연계활동을 전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14명중 9명이 대기업체나 중소업체에서 직장인으로 근무하면서 조직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은 지난 1월 종묘공원 등에서 열린 노동법-안기부법 철폐 범국민결의대회 등 각종 집회에 모두 24차례 참석, 선전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鄭泰相변호사는 "社民靑의 규약과 강령 일부에 이적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폭력시위 등을 주도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