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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연금가입자 소득 재신고
입력
|
1997-03-21 08:27:00
[울산〓정재낙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일 지역연금 가입자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액이 95년도에 비해 13.4% 증가, 지역연금 가입자가 다음달 7일까지 월소득을 개별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자는 납부액이 13.4%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0522―76―9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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