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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법원직원 거액사기사건 연루 물의

입력 | 1997-03-18 08:47:00


[대전〓이기진기자] 대전지법 경매부서 계장급 4명이 지난 95년 발생한 거액사기사건에 연루돼 최근 감봉3개월 등 징계조치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법원의 자체징계와는 별도로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이들의 위법여부가 주목된다. 거액사기사건의 발단은 대전코아회계감사로 있던 황모씨(34)가 지난해 「경매브로커 2명으로부터 5억7천만원의 사기피해를 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법원계장 4명이 개입했다」는 진정서를 대전지검에 제출하면서부터. 황씨는 진정서에서 『조모씨 등 브로커 2명이 자신에게 대전지법의 경매부동산을 경매받게 해주겠다며 접근, 법원 전모계장 등을 차례로 만나게 해준 후 교제비 등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법원계장들이 함께 한 술자리에서 브로커들에게 경매관련자료를 넘겨주었다』며 결탁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대전지검특수부는 이에 따라 수사에 나섰으나 브로커 조모씨 등이 모두 잠적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중지하고 법원계장들에 대해선 「참고인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거액을 사기당한 황씨는 법사위소속 국회의원 및 대법원에 추가진정서를 제출, 결국 법원계장 4명은 지난달 대법원 진상조사가 끝난 뒤 징계를 받기에 이른 것. 그러나 황씨는 『그동안 브로커들에게 수억원을 법원계장과의 교제비 및 경비명목으로 넘겨줬으며 일부는 계장들이 직접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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