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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 실명제」실시

입력 | 1997-03-15 19:56:00


앞으로 공중화장실의 깨끗한 관리를 위해 「담당공무원 실명제」가 실시되고 주유소 신규허가시 화장실의 24시간 개방이 의무화된다. 또 17일부터 보름동안 경찰과 지방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휴지나 담배꽁초 쓰레기를 멋대로 버리는 행위와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중점단속한다. 내무부는 15일 전국 시도 부시장 부지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시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도의 간부급 공무원들로 전국 2만3천여개 공중화장실의 담당을 정해 관리카드 기록과 청결유지를 책임지도록 했다. 주유소 신규허가시 지금까지는 권장사항으로 돼있던 화장실 24시간 개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일반 대형건물과 업소의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시도별로 10억원씩 15개 시도에 모두 1백50억원을 사업비로 지원, 자체평가에서 깨끗한 도시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시상하도록 했다. 〈공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