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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동법 시행후 달라진 근로조건]
입력
|
1997-03-12 13:22:00
새 노동관계법은 변형근로, 정리해고, 인정근로, 재량근로등 다양한 근로 및 고용제도를 담고 있어 일반 직장인들의 근로여건과 직장풍토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주요 항목별로 제도의 내용과 제도 시행후 예상되는 변화상을 정리해본다. ◇변형근로제 변형근로제는 2주 단위 주48시간 한도와 1개월단위 주56시간 한도의 두가지 틀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