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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사카 공무원 국적조항 철폐

입력 | 1997-03-12 11:54:00


일본 오사카(大阪)시는 11일 자민당 지방의원단이 공무원 채용시 국적

조항 철폐에 동의함에 따라 「공권력 행사」와 「공공의사 결정」에 관여

하는 직종은 과장급 이상으로 승진을 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아래 국적조항

을 없애기로 했다.

이소무라 다카후미(磯村隆文)오사카시장은 지난해 국적조항 철폐의사를

밝혔다가 시의회 최대정파인 자민당이 난색을 표명, 보류했으나 이번에

자민당이 찬성함으로써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국적조항이 철

폐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1백만 이상 도시 가운데 국적조항이 철폐되는 것은 가와사키(川崎

)시에 이어 오사카가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