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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불이행자, 제주서 첫 강제구인

입력 | 1997-03-06 16:45:00


사회봉사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성인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가 濟州도내에서 처음으로 강제 구인됐다. 濟州보호관찰소는 6일 상습 존속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조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석방된 趙득만씨(23.제주시 老衡동 세기1차아파트 807호)를 강제구인했다. 보호관찰소는 趙씨가 지난달 11일부터 자연정화 봉사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했고 부모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나쁜 행동을 여전히 반복해 강제 구인,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