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만달러 이상을 해외에 송금하거나 외국의 고가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구입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부동산투자 자유화 조치 확대 시행 등으로 지난 해 이후 외화 과다 송금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각 금융기관이 통보해 오는 일정기준 이상 외화 송금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서 탈세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 연간 2만달러가 넘는 금액을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 ▲ 매년 1만달러 이상을 3년 이상 송금하는 경우 ▲ 동일인에 대해 친. 인척 등의 명의로 분산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별로,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송금 내역 등을 국세통합시스템(TIS)의 해외송금자 관리 프로그램에 각각 입력,분석작업을 거쳐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의 골프장 및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개인 및 법인과 유학생 경비를 과다하게 송금한 경우 등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개인에 대해서는 TIS에 입력된 개인별 부동산 등 재산 상황을 토대로 개인별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의 탈세 여부를 가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정기법인세조사 등을 통해 송금 자금의 적법한 회계처리 여부와 자본 도피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해외 송금자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국세청 통보 기준에서 벗어나기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 분산 송금하거나 해외여행객들에게 부탁해 외화를 송금하는등 편법을 동원, 연간 2만달러 이상 송금자 등 금융기관 통보 대상자는 극히 적은편”이라고 말하고 “통보기준 이상 송금자 이외에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외환관리법 위반 사범 통보가 오는 경우 모두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