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섭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주민들이 재산권침해에 따른 보상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개발제한구역 국민연합회 회장 이천영씨 등 2백57명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입법(立法) 부작위(不作爲) 위헌확인」을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지문에서 그린벨트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함에도 이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헌법재판소는 14일 소관부처인 건교부에 오는 3월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거주민들의 위헌주장에 대해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침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법을 제정할 만한 「특별한 희생」은 아니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곧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그린벨트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에 따라 그린벨트정책의 일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