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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12·12 전-노씨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
1997-02-14 07:52:00
12.12 및 5.18사건과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의 상고심 담당재판부인 대법원 형사1부(주심 鄭貴鎬·정귀호 대법관)는 13일 『이 사건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정대법관을 비롯한 형사1부 대법관 4명은 지난 11일 이 사건이 법원조직법 7조1항의 「부에서 재판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판단해 전원합의체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서정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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