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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대출 손홍균 前서울은행장 징역3년 선고

입력 | 1997-02-06 12:04: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6일 기업에 특혜대출을 해주고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前서울은행장 孫洪鈞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孫피고인에게 거액의 사례비를 건넨 국제밸브공업 대표 朴賢洙피고인(54)등 4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 사례비 관행이 우리사회에 있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같은 관행이 고쳐지지 않으면 부정이 계속돼 사고로 이어지고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만큼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孫피고인은 국제밸브공업 대표 朴씨등 업체대표 4명에게 어음할인 한도를 늘려주는등 특혜 대출을 해주고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2억1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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