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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설연휴후 노동법개정 단일안 조율 착수

입력 | 1997-02-03 12:03:00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일 각각 당 노동관계법특위 소위원회와 간부회의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점검한 뒤 설연휴가 끝나는 대로 양당 단일안 마련 작업에 들어가는 등 노동법 개정을 위한 與野협상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국민회의 李海瓚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야당 단일안이 마련되는 대로 날치기 개정노동법의 시행일인 3월1일 이전에 與野간 합의안을 만들거나 그것을 위한 일정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합의가 되면 경제난 등을 감안,오는 18일로 예정된 민노총파업을 하지 않도록 민노총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의장은 "우리당은 노동법 협상 원칙으로 ▲노개위 합의안 최대한 존중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적인 보편성 존중 ▲공익위 합의안 감안 ▲勞使간 미합의 사항은 단기처방보다 장기적 노사관계의 안정성 우선 고려등 4가지를 정했다"며 "쟁점사항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포괄적 타결을 위한 조정역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4일 오후 노동관계법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당안을 확정한 뒤 설연휴전에 전경련과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측과 한국노총, 민노총 등 노동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자민련도 오는 5일 당무회의에서 당 노동특위의 개정안을 최종확정한 뒤 국민회의와 단일안 마련을 위한 조율에 들어갈 방침이다. 李龍俊특위위원장은 "복수노조 정리해고제 대체근로제 변형근로제등 4대 쟁점에 대해 양당이 큰 줄기를 같이 하고 있어 단일안 마련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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