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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自 1월봉급 못줘…파업-한보사태로 자금난 가중

입력 | 1997-01-27 20:34:00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가 노동법개정을 둘러싼 총파업과 한보사건의 여파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파업기간 중에 정상근무를 했던 근로자를 포함한 임직원 전원에 대해 1월분 월급을 지급하지 못했다. 27일 노동부와 현대그룹에 따르면 매달 28일이 월급지급일인 현대자동차는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월급제 사원 2만명 전원에 대한 1월분 월급(총액 3백30억원 가량)지급을 연기키로 하고 이를 전사원에게 통보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금사정이 호전되지 않으면 내달 5일의 시간제 근로자 2만7천여명에 대한 임금 지급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월급을 제때에 주지 못한 것은 90년대 들어 처음있는 일이다. 현대자동차는 또 지난 15일까지 본봉의 100% 가량을 지급할 예정이던 96년도 성과급과 「차량 생산1천만대 기념」 성과급(10만원가량)도 지급하지 못했다. 회사 고위관계자는 『아무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도 월급만은 제 날짜에 지급하려 했으나 노조의 파업 돌입 이후 자동차 생산 및 판매가 중단돼 현금수입이 없어진데다 최근 한보사태로 은행 융자마저 어려워져 월급 지급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의 자금사정이 하루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지만 자동차 생산이 재개됐으므로 판매수입금이 들어오는대로 최우선으로 월급을 지급하겠다』며 『만약 설전까지 월급 전액을 지급하기가 어렵다면 조금씩 나눠서라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 20일 오전 10시까지 파업을 벌였으며 회사측은 파업손실액을 7천95억원으로 집계했다. 회사측은 월급지급이 늦어진데 대한 이자지급 등의 보상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에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 월급제직원은 대부분 파업기간 중 정상근무를 했던 사람들이다. 노동부관계자는 현대자동차 외에도 설을 앞두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보고 체불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계획한대로 이번 총파업 참가 근로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되면 전국적으로 2천1백억원가량의 임금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근로자들에겐 올 설이 예년보다 훨씬 더 춥게 느껴질 전망이다. 〈李基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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