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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前사장 구속…골재채취관련 4억 수뢰

입력 | 1997-01-24 20:14:00


서울지검 특수2부(金成浩·김성호 부장검사)는 24일 李泰衡(이태형·56)한국수자원공사 전사장이 골재채취사업을 허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 이전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전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독립산업개발 대표 蔡範錫(채범석·47)씨와 李哲雨(이철우·44·전서울중랑구청 도시정비과 7급)씨 등 2명도 제삼자 뇌물취득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河宗大·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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