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농림부, 환경농업육성법 상반기 제정 추진

입력 | 1997-01-17 16:36:00


농업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해나가기 위한 「환경농업육성법」(가칭)이 올 상반기중에 제정된다. 농림부는 17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환경문제와 농업을 조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환경보전과 교역을 연계시키는 국제 「그린라운드」의 태동에 대비키 위해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될 환경농업육성법은 환경농업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종합시책과 실천방안,상수원보호구역등 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에 대한 소득보상성격의 직접지불제도입 및 환경농업의 기술진흥,유통관리강화방안등이 포함된다. 농림부는 공청회개최와 관련부처협의등을 거쳐 관련법내용을 입법예고한 후 올 상반기중에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한편 농산물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키 위해서는 공세적인 수출농업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올해 획기적인 농림산물 수출진흥대책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 현대화된 대규모 농산물 생산 저장 출하 수출지원시설등이 한꺼번에 들어서는 새로운 「수출농단」을 집중 조성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증대기반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상품목과 지역,규모,조성및 운영방법등 구체적인 계획을 현지조사해 이달중에 수출농단조성 기본방향을 결정키로 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이와함께 축산 40개소,과실 14개소,채소 6개소,화훼 4개소등 모두 64개소가 조성돼있는 기존의 농산물 수출전문생산단지의 운영실태를 정밀 조사해 품종선택에서 생산시설과 선별 포장,가공시설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밖에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대상품목을 지난해의 20개에서 올해는 50개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축산물에 대한 유해잔류물질검사도 확대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유기농산물의 생산및 재배기준을 설정,생산자가 기준에 따라 포장지등에 반드시 유기농산물임을 표시토록 하는 「유기농산물 품질표시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림부는 한편 영농지원을 강화하고 농지보전대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간척지 및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1백4만5천ha의 벼 재배면적을 확보,3천3백80만섬으로 책정된 올해 쌀생산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