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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민노총위원장,「사전영장」 위헌심판제청신청

입력 | 1997-01-09 20:49:00


權永吉 민주노총 위원장은 9일 검찰이 자신을 비롯한 민노총 간부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을 위배했다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權위원장은 金昌國변호사를 통해 낸 신청서에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의 사전영장은 이같은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權위원장은 또 "검찰이 근로자들의 파업을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것은 다수 근로자들의 공동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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