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노동계의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부의 파업철회 담화문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할 경우 빠르면 9일 중 權永吉(권영길)위원장 등 7명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당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던 전국 단위사업장의 노조대표자 20여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단위사업장의 경우 민주노총의 지시에 따라 마지못해 파업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노조집행부만 파업에 참가해 생산활동에 별다른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현재 노동계의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전국의 단위사업장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며 『따라서 민주노총측이 총파업지시를 철회하지 않는 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河宗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