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과 한국공항공단 방송광고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24개 공공법인도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우선구매해야 된다. 환경부는 7일 각종 물품 구입때 일정 비율은 반드시 재활용제품을 사들여야 하는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으로 국립대병원과 공항공단 방송광고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증권거래소 증권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용관리기금 에너지관리 공단 등 24개 특별법인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대상은 종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90개에서 1백14개로 늘어났다. 이들 법인은 이달말까지 환경부가 정해주는 제품별 구매목표율에 따라 재활용제품 구매계획을 세우고 내년 2월에는 구매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재생용지에 주로 집중되던 재활용제품 구매를 앞으로 건축자재 등 다양하게 지정해 재활용제품 수요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확대에 따라 올해 이들 공공부문의 재활용제품 사용이 약 8백억원 어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액은 지난 94년 1백30억원,지난 95년 3백84억원 지난해 5백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