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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기습처리 법 무효화를』 성명

입력 | 1996-12-28 09:18:00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金璿·김선)는 27일 신한국당의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 단독처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은 불법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자진 무효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새벽에 여당 의원들만 국회에 들어가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무시한 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전격 표결처리한 것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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