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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교통사고처리 5계

입력 | 1996-12-24 20:36:00


「千光巖기자」 연말연시에 기분이 들뜨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기 쉽다. 교통사고는 미리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편리하다. 손해보험협회는 24일 연말연시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대비해 명심해야할 다섯가지 주의사항을 내놓았다. 첫째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멈춰 제2의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가장 먼저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부상자가 없을 땐 사고현장을 스프레이 등으로 표시하고 안전지대로 차를 옮긴다. 그 다음에는 서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최소인원만 신속하게 사고처리를 하고 다른 가족은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둘째 운전할 수 있는 나이를 확인하고 가급적 친지들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많은 운전자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26세 이상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운전자 범위를 확인한 뒤 운전대를 맡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 사고현장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말고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보험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다. 넷째 보험회사와 연락이 안돼 응급치료비용을 직접 냈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다섯째 견인비의 확인없이 견인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차를 어디로 견인해 가는지도 확인해 둬야 한다. 견인업자들이 교통부에 신고한 견인요금은 10㎞당 4만7천3백원 정도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지나친 바가지요금을 가려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