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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비리 서울시前간부 집행유예
입력
|
1996-12-20 19:33:00
서울지법 형사4단독 趙炳勳(조병훈)판사는 20일 서울시내 버스비리와 관련, 업체들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전서울시 교통관리실장 金東勳(김동훈·57.1급)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천7백66만원을 선고했다. 〈申錫昊기자〉